추가연장근로 등 일몰법안은 28일 처리
여야는 일몰(日沒) 규정에 따라 올해 효력이 끝나는 법률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충돌 속에서 일몰 법안들은 종료를 코앞에 두고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도 마치지 못한 상태이지만 극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주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라는 어려운 경제 사정과 숙박·음식업, 영세 제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특별 연장 근로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6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야당은 “특별 연장 근로는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 과정에서 예외적 조항이었다”며 개정에 반대해 왔다.
이른바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품목에 대해 화물차 기사 운임의 최저 수준을 정해주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파업 강행 이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의 경우, 정부·여당은 정부 재정 건전성을 들어 5년 이하의 한시적 일몰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몰 규정을 폐지해 국고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몰 법안들은 자영업자,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해당 일몰 법안에 대해 “법안 내용까지 합의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일몰법이 다 들어갔으나, (여야) 합의가 돼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일몰 법안 내용까지 합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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