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 ‘사전협상제’ 수정 명분·현실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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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제(사전협상제)의 공공기여량을 하향 조정하는 안을 내놓아 논란이다.
시는 그제 열린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사전협상제의 공공기여량을 토지가치상승분 100%에서 50~70%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건설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사전협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공공기여량을 다 받는 것보다 공공성을 살린 인프라를 갖출 경우 공공기여량 부담을 줄여주는 차등안이 현실적이라며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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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제(사전협상제)의 공공기여량을 하향 조정하는 안을 내놓아 논란이다. 시는 그제 열린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사전협상제의 공공기여량을 토지가치상승분 100%에서 50~70%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여량은 정부가 사전협상제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줄 경우 이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을 사업자가 내는 것으로 각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비율을 정한다. 부산은 지구단위계획 고시 전후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가치상승분을 도출한 뒤 차익 100%를 공공기여분으로 정했다.
시는 건설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사전협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공공기여량을 다 받는 것보다 공공성을 살린 인프라를 갖출 경우 공공기여량 부담을 줄여주는 차등안이 현실적이라며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장기간 방치된 도심 유휴지를 개발하는 데 공공기여분을 100% 내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낮추면 수도권 개발업자가 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대규모 아파트 외에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과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가 사전협상제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만든 조례를 지난 7월 시행한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이를 뒤집으려 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이 제도가 아파트 개발 특혜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전협상제 1호인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개발사업은 애초 계획보다 공동주택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장군 한국유리부지, 다대동 한진중공업부지 등도 검토 대상 부지이다. 이들 땅 모두 준공업 혹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부산시가 사전협상제를 통해 준주거지 혹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 주면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시민단체가 부산시 조례는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만 반영한 것으로 분양 수익 같은 개발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물론 공공기여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시의 난감한 입장도 이해된다. 낙후한 지역을 민간 개발로 활성화하려 2016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6년 동안 단 2건의 개발사업에만 적용할 만큼 성과가 미진하다. 주거시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업자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주문을 조율하려다 보니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여율이 지나치게 높아 사전협상을 시도하다 포기하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한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사전협상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간개발 과정에서 불거지는 특혜의혹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명분과 현실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시가 내년에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니 대상지별 개발 방향을 면밀히 도출하고 공공기여량을 조정해야 하는 이유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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