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文 조사없이 ‘서해피살’ 마무리… ‘첩보삭제’ 3인 내주 기소
장은지 기자 2022. 12. 23.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연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지원 전 원장은 불구속 기소검찰은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국정원 내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文지시 입증할 문건-진술 확보못해
최종 윗선 ‘서훈 前실장’으로 판단
뒤늦게 ‘첩보삭제’ 인정한 박지원도
관련 물증 없어 불구속 기소 결정
최종 윗선 ‘서훈 前실장’으로 판단
뒤늦게 ‘첩보삭제’ 인정한 박지원도
관련 물증 없어 불구속 기소 결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연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중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사건 마무리
○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사건 마무리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다음 주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첩보 삭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중 서 전 실장은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혐의로 이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과 지난달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국정원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 등에선 서면 또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검찰은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서 전 실장’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월북몰이’를 위한 지시나 암묵적 승인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포함해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할 문건이나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서 전 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이다.
○ 박지원 전 원장은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국정원 내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3일 오전 11시경 서 전 실장이 서 전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국방부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정리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박 전 원장은 이달 14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내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노 전 비서실장이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삭제 지시 관련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첩보 삭제에는 가담했지만 월북몰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박 전 원장이 고령인 점 등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서 전 실장은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혐의로 이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과 지난달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국정원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 등에선 서면 또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검찰은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서 전 실장’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월북몰이’를 위한 지시나 암묵적 승인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포함해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할 문건이나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서 전 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이다.
○ 박지원 전 원장은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국정원 내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3일 오전 11시경 서 전 실장이 서 전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국방부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정리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박 전 원장은 이달 14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내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노 전 비서실장이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삭제 지시 관련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첩보 삭제에는 가담했지만 월북몰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박 전 원장이 고령인 점 등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檢, 文 조사없이 ‘서해피살’ 마무리… ‘첩보삭제’ 3인 내주 기소
- [이기홍 칼럼]소인배 정치는 ‘윤석열의 길’이 아니다
- 檢 “이재명, 인허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요구”… ‘3자뇌물 공모’ 적시
- ‘법인세 1%P 인하’ 예산안 지각 합의
- “기재부, 전기료 인상 요청 번번이 거부”… 의도적 묵살 여부 조사
- [단독]신년 특별사면 대상 오늘 심사… MB-김경수 포함
- 일본 여행 언제 가나요?…금리 인상 전망은[중립기어 라이브]
- 올겨울 가장 추운 출근길…서울 영하 14도 등 전국 한파
- 美 “북한, 지난달 러 용병조직 와그너그룹에 로켓·미사일 판매”
- ‘돈나무 언니’ ETF 손실 눈덩이… 마법이 저주되나[딥다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