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구간별 1%P씩 인하…‘지역상품권’ 3525억 부활

조원호 기자 2022. 12. 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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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내년도 639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를 극적으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639조 원의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이 감액된다.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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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

- 639조 원 오늘 본회의서 처리
-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50%↓
- 선진화법 시행 후 최장 지각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여야가 22일 내년도 639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를 극적으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 시한(지난 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지난 9일)을 넘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시한을 23일로 공언한지 하루만에 합의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역대 최장의 지각 처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내년도 예산안은 639조 원의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이 감액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이 증액됐다. 앞서 정부안에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가 여야 합의로 되살아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표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때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용산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예산안 부수법안도 합의했다. 우선 법인세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내린다.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양도소득세는 현행과세 기준인 대주주 및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인 자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정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합의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하기로 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1조5000억 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0조2000억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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