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전구간 인하’ 끌어내고… 野는 경찰국 예산 절반 깎아
강경석 기자 2022. 12. 23. 03:01
[2023 예산안 타결]
시한 21일 넘겨 오늘 ‘지각 처리’… 법인세율 5년만에 1%P 내려
전경련 “인하폭 작아 투자유치 한계”… 與, 尹공약 지켜… 野, 서민감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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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의 ‘지각’ 통과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종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지켜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월세 세액 공제율 조정 등을 이끌어 냈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던 법인세 인하 방침을 접은 대신 “서민 감세”라고 주장해 온 일부 예산안을 반영시켰다.
○ 법인세, 5년 만의 인하
여야 간 극적인 합의는 법인세 인하안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여야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4%로 내리고, 최고세율뿐 아니라 과세표준이 낮은 기업들도 각각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세율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22%) △3000억 원 초과(25%)로 나뉘어 있다.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과세표준별로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로써 법인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선 승리 이후 세법개정안에서 ‘300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 폭을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로 줄이더라도 아래 구간들도 모두 세율을 인하하면 정부가 의도한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인세제 개편안 여야 합의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인하 폭이 당초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대통령실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효과가 별로 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국, 지역화폐 예산 ‘절반 반영’ 타협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대부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해 왔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5억 1000만 원)을 50% 삭감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민주당은 전액 삭감 및 시행령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조직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혹독한 경제 상황 속 서민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 관련 예산 44억 원 중 13억 원을 감액시켰다.
주택 관련 예산의 경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1조4000억 원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예산도 지켜냈다. 대신 민주당이 주장해 온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600억 원 늘어났다. 대통령실 이전과 맞물려 야당이 반대해 왔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역시 예산 규모는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명칭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이)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안 맞아서 협상을 하다가 기간을 넘겨서 준예산을 갈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타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예산 대폭 확충, 위법시행령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 기조 속에 합의했다”고 자평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종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지켜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월세 세액 공제율 조정 등을 이끌어 냈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던 법인세 인하 방침을 접은 대신 “서민 감세”라고 주장해 온 일부 예산안을 반영시켰다.
○ 법인세, 5년 만의 인하
여야 간 극적인 합의는 법인세 인하안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여야는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4%로 내리고, 최고세율뿐 아니라 과세표준이 낮은 기업들도 각각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세율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22%) △3000억 원 초과(25%)로 나뉘어 있다.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과세표준별로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로써 법인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선 승리 이후 세법개정안에서 ‘300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 폭을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로 줄이더라도 아래 구간들도 모두 세율을 인하하면 정부가 의도한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인세제 개편안 여야 합의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인하 폭이 당초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대통령실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효과가 별로 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국, 지역화폐 예산 ‘절반 반영’ 타협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대부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해 왔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5억 1000만 원)을 50% 삭감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민주당은 전액 삭감 및 시행령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조직을 결코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혹독한 경제 상황 속 서민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 관련 예산 44억 원 중 13억 원을 감액시켰다.
주택 관련 예산의 경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1조4000억 원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예산도 지켜냈다. 대신 민주당이 주장해 온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600억 원 늘어났다. 대통령실 이전과 맞물려 야당이 반대해 왔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역시 예산 규모는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명칭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야는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이)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안 맞아서 협상을 하다가 기간을 넘겨서 준예산을 갈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타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예산 대폭 확충, 위법시행령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 기조 속에 합의했다”고 자평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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