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미흡’ 받은 KDB생명, 민원 감축 대책 발표

이강진 2022. 12. 2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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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이 불완전 판매 민원을 유발하는 '브리핑 보험영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민원 감축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KDB생명 소비자보호팀 등 민원 관리 실행 부서는 지난 9월부터 계약자의 상품 관련 주요 사항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적부 조사와 모니터링 콜을 통해 신계약의 사전 모니터링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발표와 함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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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이 불완전 판매 민원을 유발하는 ‘브리핑 보험영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민원 감축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KDB생명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 감축 및 예방을 위한 특단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리핑 보험영업이란 보험설계사가 법정 의무교육이나 직장 내 교육 시간 등을 이용해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영업 방식으로,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DB생명은 브리핑 영업을 통한 계약으로 판정될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고, 브리핑 영업을 한 법인보험대리점(GA)을 상대로 영업 행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KDB생명 소비자보호팀 등 민원 관리 실행 부서는 지난 9월부터 계약자의 상품 관련 주요 사항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적부 조사와 모니터링 콜을 통해 신계약의 사전 모니터링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발표와 함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품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알림톡’ 메시지를 발송해 고객의 계약 사항 이해도를 높이고,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도 확대하기로 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과다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건전한 보험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3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KDB생명에 평가대상 중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부여하고, 민원 감소 및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지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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