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0원" 츄 입장에, 소속사 추가 입장 나왔다 "츄, 계약서 충분히 인지+동의" ('연중') [Oh!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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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플러스'에서 소속사와 분쟁 중인 츄의 논란에 대해 취재, 소속사의 추가 입장이 전해졌다.
이후 '이달의 소녀'는 12인 활동으로 이어가는 듯 보였으나 11월 25일 소속사는 갑질논란으로 츄를 퇴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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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 ‘연중 플러스’에서 소속사와 분쟁 중인 츄의 논란에 대해 취재, 소속사의 추가 입장이 전해졌다.
22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연중플러스’에서 츄와 관련 내용을 다뤘다.
이달의 소녀 츄와 소속사의 진실공방이 그려졌다. 지난3월 소속사 상대로 데뷔 4년만에 전속계약 분쟁으로 충격을 안겼다. 이후 ‘이달의 소녀’는 12인 활동으로 이어가는 듯 보였으나 11월 25일 소속사는 갑질논란으로 츄를 퇴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츄는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았다”며 밝히며 폭로와 진실공방이 이어진 상황.
2021년 12월, 안 좋은 사이를 짐작하게 하는 메신저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츄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작년 한 멤버가 정산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문제가 있음을 알아챘다는 것.
츄가 말하는 전속 계약서 특이점은 무엇일지 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츄는 매출이 7대3으로 알려져, 그리고 비융이 5대5 약정이었다”며 "예를 들어 7대3 일반적 계약으로 볼 때 츄의 경우 매출이 10억이라고 가정할 때30%인 3억이 츄가 갖는 매출, 하지만 50프로 비용으로 0원이 되면서 단돈 1원도 가져갈 수 없는 입장이 된다는 분석이었다.
이와 관련 제작진은 소속사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전화연결을 시도했다. 소속사는 “일부 보도에서 츄가 ‘본인이 어려서 몰랐다’는데 계약서에 부모님께도 설명해 같이 도장을 찍었다”면서 “개인이 몰랐더라도 부모님은 그 부분 인지하신 것. (또한)츄는 최초계약한 희진보다 1녀 반 이상 합류한 상황이라 내용,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 동의해서 프로젝트 참여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츄가 5년 간 벌게 된 수익이 6천여 만원이란 사실을 공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법은 이를 일부 인정하며 현재 츄와 소속사 계약은 중지인 상태.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계약 이행해도 문제 없고 손해배상 없어, (츄가) 다른 메니지 먼트와 그 기간동안 일 할 수 있는 것”이라 전했다.
한편, KBS2TV '연중플러스'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스타들과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올바른 정보 전달과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ssu08185@osen.co.kr
[사진] ‘연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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