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노웅래 체포 동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

박기완 2022. 12. 23. 0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3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갑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3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갑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 의원은 재작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