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노웅래 체포 동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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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3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갑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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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3일)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갑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 의원은 재작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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