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대체공휴일

김기동 2022. 12. 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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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게 대체공휴일(대체휴일) 제도다.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때 다음날을 공휴일로 한다는 공휴일중복제란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됐다가 사라졌다.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 8월15일부터 신정(1월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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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게 대체공휴일(대체휴일) 제도다. 첫발은 1959년 제1공화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때 다음날을 공휴일로 한다는 공휴일중복제란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됐다가 사라졌다. 이후 부활·폐지를 거듭하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 8월15일부터 신정(1월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에 포함시켰다. 내년 공휴일은 기존 13일에서 14일로 늘었다. 다만 그 과정을 보면 개운치 않다.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가 나올 정도로 팽팽한 예산정국 대치가 이어지다 우여곡절 끝에 극적 타결됐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당초 ‘2023 경제정책방향’에도 들어 있지 않던 것을 여당 요청 하루 만에 ‘경제정책방향 관련 변경 사항’ 정오표를 통해 추가했다.

지난해 6월로 되돌아가 보자. 당시 집권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체공휴일을 늘렸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듬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잡기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런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더니 1년 만에 입장이 달라진 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이라는 논리가 ‘복붙(복사해서 붙이기)’ 하듯 똑같다. 1년 전 민주당이 노린 게 표였다면, 국민의힘은 지지율 상승을 노렸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 보면 휴일이 늘어나는 건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대체휴일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다분히 자의적이다. 연구소들은 대체휴일을 통한 소비 등 전체 경제 효과가 4조원가량이라고 분석한다. 반면 경영계는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부담 등 연간 32조원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한다. 대기업·공무원과 달리 맘 편히 쉬지 못하는 중소기업·계약직 등과의 휴일 양극화도 문제다. 정부는 앞으로 신정과 현충일도 표와 지지율이 필요하면 대체휴일 대상에 넣자고 할 게 뻔하다.

김기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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