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18억까지 면제...2주택은 중과 안해

정석우 기자 2022. 12. 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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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율은 정부안보다 높은 최고 17%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억 이상으로 유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정부가 낸 세제개편안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종목당 10억원 이상)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12%인 월세 소득공제율은 정부안(12~15%)보다 높은 15~17%로 올리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해 5000만원 넘게 이익을 본 경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주식시장 여건이 불안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년 유예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이날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안과 달리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를 내년 0.2%, 2025년 0.15%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냈는데, 여야는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를 2024년에도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입자의 월세 소득공제율을 정부안보다 높이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현재 정부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여야는 공제율을 17%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연소득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2%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안이었는데, 여야는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22일 여야는 국회에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 등의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뉴스1

종합부동산세는 서울, 경기 과천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 세율을 폐지하되,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격 24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는 1.2~6%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2.7%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냈는데, 여야 논의 결과 1주택자와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여부 무관)는 정부안대로 0.5~2.7%로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은 중과 제도를 유지하되, 최고 세율은 6%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세금을 매기는 과표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 완화안은 정부안대로 결정됐다. 현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11억원인데 내년분 종부세부터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주택자 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1인당 6억원)에서 18억원(1인당 9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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