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해임취소소송 승소..."해임 부당"

홍민기 2022. 12. 2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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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이유 등으로 해임됐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지난해 이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본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고영주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10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두고 했던 과거 발언이 알려져 거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병헌 / 전 민주당 의원(2015년 10월 국정감사) : 문재인 대표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고영주 /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2015년 10월 국정감사)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고, 2년 뒤인 2017년엔 부당 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파업에 나선 MBC 노조가 고 전 이사장이 특정 조합원을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고 전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는데, 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이 따로 진행되는 동안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그 사이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고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어서 명예를 훼손할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고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선 이미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부당노동행위 혐의 역시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한 사건이라며 방통위의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고 전 이사장이 일부 부적절한 보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MBC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조치인 만큼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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