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식점 대표 살해 피의자, 2천만 원 받아
고재형 2022. 12. 22. 23:22
제주 유명 음식점 50대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50대 음식점 여사장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 A 씨가 같이 구속된 피의자 B 씨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에게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B 씨가 범행을 부탁하면서 현금과 계좌로 각각 천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B 씨가 자신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고 지시해, 살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봤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B 씨는 겁을 주라는 것이었지 죽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50대 음식점 여사장이 자기 집에서 A 씨 둔기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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