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 모텔 불 지른 50대…"성매매 업자가 해치려 해" 착각

이보배 2022. 12. 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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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업자들이 자신을 따라와 모텔 문밖으로 끌고 나가려 한다고 착각해 이들을 겁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질러 객실과 복도 등이 불에 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 이후 자숙했고 동종 전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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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성매매 업자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6일 오전 2시30분께 장기 투숙하던 김해의 한 모텔에서 휴지 5장에 불을 붙인 뒤 침대에 던져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부터 모텔을 떠돌며 생활했고, 부산에서 지낼 당시 모텔 투숙객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업을 한다고 생각해 2020년 경남 김해의 한 모텔로 숙소를 옮겼다.

A씨는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업자들이 자신을 따라와 모텔 문밖으로 끌고 나가려 한다고 착각해 이들을 겁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방화로 당시 모텔에 투숙 중이던 27명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모텔을 관리하던 B씨는 약 5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질러 객실과 복도 등이 불에 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 이후 자숙했고 동종 전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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