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에 2억 이상 피해 195명…정부 “구제 서두를 것”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2. 12. 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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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절차 서두르고
보험 미가입자 저리 지원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 머리 싸맨 피해자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빌라왕 김 모씨(42) 사망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피해자를 위해서는 연 1%대로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22일 국토부와 HUG는 빌라왕 사망 사태와 관련해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보증금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기존에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금 반환까지 몇 달이 걸리지만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이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는 서울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1139채를 사들였다. 김씨는 보증금반환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에게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아 신축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김씨가 지난 10월 숨지면서 발생했다. 통상 HUG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김씨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할 대상이 사라지게 됐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빌라왕 김씨의 세입자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614명(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보증금이 2억원 이상인 피해자는 195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피해 구제를 위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시일은 약 1~2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김씨가 매입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며 머물 곳이 사라지는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연 1%대 이율로 가구당 최대 1억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HUG의 강제관리주택,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주택 등의 공실을 활용해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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