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실종사고 잇따라…나홀로 어업 ‘주의’
[KBS 강릉] [앵커]
최근 동해에서 나홀로 조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실종되는 어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인 조업선에서 사고를 당하면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운데, 구명조끼 착용 등 사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양 낙산항 앞바다에서 해양경찰 함정이 실종된 어민 수색 활동을 펼칩니다.
지난 19일 새벽 소형 어선을 타고 홀로 조업에 나선 60대 선장이 연락이 끊긴 겁니다.
앞서 지난 16일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도 어민 한 명이 홀로 조업하다 실종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동해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는 모두 970여 건, 이 가운데 21%에 해당하는 200여 건이 이른바 '1인 조업선' 사고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해마다 어민 10여 명이 1인 조업을 하다 숨지거나 실종되고 있습니다.
[김삼순/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 "여긴 엄청 많아요. 거의 혼자 다녀요. 들어올 시간 됐는데 배가 안 보인다 이러면 서로 연락해서 해경한테 신고하든지 아니면 동네 배들이 찾으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소형 어선들의 1인 조업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촌의 인력난과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조업을 하는 경우, 졸도나 추락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바로 알릴 수 없어 문제입니다.
길이 24미터 이상 선박 등은 전복 사고 시 조난신호가 자동 전송되는 비상 위치 지시용 설비 장착이 의무지만, 소형어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승선 인원이 적을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0월 만들어졌지만, 유예 기간이 있어 3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이준협/속초해양경찰서 수색구조담당 : "불편하시더라도 꼭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인근 조업선과 가시거리 내에서 서로 주기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어업 당국은 일단 인근 어선과 멀리 떨어지지 말고 주기적으로 통신해 사고 발생에 대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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