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식점 대표 살해범 “2천여만 원 받고 범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pressianjeju@gmail.com)]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대가로 사전에 2천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박 씨에게서 계좌로 1천여만 원, 현금으로 1천만 원 등 모두 2천여 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대가로 사전에 2천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박 씨에게서 계좌로 1천여만 원, 현금으로 1천만 원 등 모두 2천여 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돈을 준 박 씨는 피의자 김 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50대 여성과는 친하게 지냈던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께 제주시 오라동 50대 여성 주거지에 박 씨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뒤 피해자가 귀가하자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 전 김 씨가 여러 차례 제주에 왔으며, 그때마다 박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김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이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박 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고 살해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 직접적인 살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일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 집에 침입해 범행하고, 이후 현금으로 택시비를 지불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아내 이 씨와 함께 배편을 이용해 차량을 싣고 제주에 들어왔으며, 범행 이후 아내 이 씨가 기다리던 장소로 이동해 다시 배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씨의 아내 이 씨는 살인 공모 혐의로, 박 씨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진술의 진위와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 '마침내' 예산안 합의…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경찰국 예산 50% 깎기로
- 민주당 "이재명, 28일 검찰 소환조사 불응"
- 헌재, 대통령 관저 앞 100m 시위 금지 헌법불일치…집시법 개정 제동
- 안전운임제 일몰 D-8, "국회의원은 사람 목숨 보이지 않나"
- 올해 산타 보따리엔 태양광 대신 핵발전이 들어있다는데?
- 美의회 간 젤렌스키 "우크라 지원은 자선 아닌 투자" 초당적 지지 호소
- 유승민, 윤핵관 맹비난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진박 감별사보다 심해"
- 검찰, 이재명에 소환 통보…李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 국민의힘 지도부 "이태원 유가족에 비난·폭언 삼가달라"…우익단체에 자제 당부
-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 대안, 결국은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