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에 80통 전화해도 불통"...사전심사 먼저 진행
[앵커]
빌라와 오피스텔 등 천백여 채를 소유했다가 숨진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정부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정부는 보증금을 더 빨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는데, 피해자들은 대응이 미흡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직접 참여한 피해 임차인은 80여 명, 온라인으로 함께한 인원은 300여 명입니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허그) 등 정부의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병진 / 피해 임차인 : (HUG) 서울 서부관리센터에 전화해서 통화되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됩니다. 저는 서울 서부관리센터에 하루에 전화를 80통을 넣고 있습니다. 메일도 하루에 10통 넘게 넣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연락된 적이 없습니다.]
임대 사업자 김 씨가 10월에 사망했지만, 최근에서야 이 소식을 알게 됐다는 피해 임차인도 있었습니다.
[A 씨 / 피해 임차인 : 12월 19일, 모든 서류를 가지고 HUG 서울 서부관리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김○○을 모르나? '빌라왕' 이 사달이 났다, 이러면서 그때 알려주는 게 HUG입니까?]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상속 대위 등기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배소현 / 피해 임차인 : 1인당 평균 5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들이 전부요. 최대 부담되는 분은 천만 원까지 부담되는 분도 있고요. 전부 55억 원의 금액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사전심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금 지급 시기를 한두 달 앞당길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나 관계기관 입장에서 이런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여러 허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론 한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을 연 1% 금리로 대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사업자 김 씨 주택 세입자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00여 명으로 보증금이 2억 원 넘는 피해자는 195명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보험 미가입자를 불러 2차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인데, HUG는 해당 인원이 최대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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