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거창군수 벌금 70만 원…창녕군수 ‘무단 불출석’
[KBS 창원]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인모 거창군수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김부영 창녕군수는 재판장으로부터 무단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의 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선고공판이 열린 구인모 거창군수,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오늘(22일) 구 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군수가 범행 이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을 받아 게시글을 삭제했고, 범행 시점과 선거일 사이 기간 차가 있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구 군수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인모/거창군수 :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우리 거창 군민들과 향우님들께 큰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오늘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부영 창녕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김 군수의 무단 불출석으로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돼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무단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도주했다고 생각되면 지명수배를 내려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우호협정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를 방문 중입니다.
[창녕군 관계자/음성변조 : "(올해는) 우호도시협정을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못 가고 해서 10주년에는 좀 서로 왕래를…."]
김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을 다른 당 후보로 내세우는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의 첫 공판은 내년 1월 11일로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지역·취약계층 예산 늘렸다…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 ‘더블 블로킹’에 갇힌 한반도…‘한파·폭설’ 장기화
- 최대전력수요 역대 최고…내년 전기 가스 요금↑
- “용접공 없어 1년째 공장 가동 못 해”…외국인 용접공 입국도 ‘찔끔’
- [제보] 공항 주차대행 맡겼더니 ‘시속 146km’…공식 업체도 ‘나 몰라라’
- 부실우려 PF사업장 17조 원…집값 더 떨어지면 어쩌나?
-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전면금지, 헌법불합치”
- 이태원 참사 봉사위 활동 종료…추모 물품 보관 장소 물색
- 한자리 모인 ‘빌라왕’ 피해자…“사전심사로 반환기간 단축”
- “‘진술 번복’ 압박했지만 협박은 아냐”…양현석, 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