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해진다...금지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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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청구인 A씨가 개정 전 집시법 제11조 제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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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청구인 A씨가 개정 전 집시법 제11조 제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적용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조 판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소규모·평화 집회·시위도 예외없이 금지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100m 이내’라는 제한을 뒀다”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한이 과도해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헌법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 자유의 제한 정도를 비교할 때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익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국민의 헌법적 자유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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