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해진다...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김경호 2022. 12. 22.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청구인 A씨가 개정 전 집시법 제11조 제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제한이 과도해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청구인 A씨가 개정 전 집시법 제11조 제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적용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조 판사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소규모·평화 집회·시위도 예외없이 금지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100m 이내’라는 제한을 뒀다”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한이 과도해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헌법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 자유의 제한 정도를 비교할 때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익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국민의 헌법적 자유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