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구속적부심사…이르면 오늘 결론

박수주 2022. 12. 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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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르면 오늘(22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측근인 화천대유 대표 이한성 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이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를 심사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체포와 구속 단계에서 모두 적부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로 이사 최우향 씨와 함께 지난주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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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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