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료도 떼였다? 이승기, 후크 대표·이사들 단체 고소 "횡령에 사기까지"[종합]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가수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현직 이사들을 고소했다. "안 끝났다"며 후크로부터 받은 50억 원 기부 방침을 밝힌 지 엿새만이다. 광고료를 편취당했다며 추가 피해까지 주장했다. 본격 소송전이 예상된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유한 태평양, 최선 측은 22일 "이승기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던 것처럼 후크는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대리인은 "이승기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씨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이승기씨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들은 "이승기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는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씨에게 지급했다"며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이승기는 지난 달 15일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발송, 18년간 활동하며 후크로부터 음원 관련 정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내 여자라니까', '되돌리다', '삭제', '잘할게', '사랑이 술을 가르쳐', '결혼해줄래' 등 수많은 히트곡 보유자이면서도 '마이너스 가수'라며 소속사가 음원 관련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후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용 대표가 "이승기 관련 다툼을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후 후크 측은 지난 16일 "오랜 기간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던 이승기와 정산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입장을 냈다. 총 지급액이 54억 원으로 파악된 가운데, 후크 측은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냈다.
그러나 이날 이승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입장을 내고 "'마이너스 가수'라는 말을 들으며 18년을 버텼다"며 "그런 제가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건 밀린 돈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전액을 기부하겠다"며 "일단 오늘 입금된 50억 원부터 소송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사회에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언급, 놀라움을 안겼다.
당시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이승기의 다음 행동이 바로 후크 대표 및 전 현 이사에 대한 횡령 및 사기 혐의 고소였던 셈이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고소 사실을 알리며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이승기씨는 후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후크 측은 미지급 정산금을 비롯해 총 54억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분명히 한 만큼 본격 법정 다툼이 시작될 전망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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