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대목 노리고...日서 품절 인형, 정가 2배 판매 판쳐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둔 부모들이 극성을 부리는 전매(轉賣) 탓에 어린이 장난감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NHK 등이 21일 보도했다. 한국에서 ‘되팔이’라고 불리는 전매는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미리 대량 구매해 시장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하도록 한 뒤 비싼 가격에 내놓는 것을 말한다. 일본 언론과 네티즌 사이에선 “올겨울 산타 할아버지의 최대 적은 ‘전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한 30대 남성은 이달 초 초교생 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기 캐릭터 인형을 사주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뒤졌지만 모두 품절이었다. 반면 중고거래 사이트엔 같은 인형이 정가의 두 배인 2만엔(약 19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이 남성은 “딸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일부 사람들의 전매로 제값에는 구할 수 없게 돼 속상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소셜미디어에서 ‘고액 전매 물품’으로 꼽히는 장난감을 검색해보면, 지난 10월 매장가가 1만엔 정도였던 상품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만~4만엔에 팔리고 있었다. 만화영화에 나오는 장난감의 경우 정가 800엔짜리가 10배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트렌드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성인 2300명 중 이 같은 전매 행위를 경험한 사람은 38%에 달했다. 구리노 모리미츠 게이오대 교수는 “전매는 기업들이 소비자 수요를 파악할 수 없게 해 생산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기도 어렵다. 일본 규제 당국은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일부 티켓을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규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자유경제 활동 관점에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모두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체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비디오 게임사 닌텐도는 인기 상품의 경우 ‘1인당 1회 응모’를 받은 뒤, 추첨된 사람에게만 판매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전매 박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같은 물건을 과거에 구매한 적은 없는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복수 계정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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