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소란 피운 50대 벌금형
박연선 2022. 12. 22. 21:58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11부는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3월 4일, 대전시 소제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잘못됐다며 선거 기물을 촬영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고함을 치는 등 한 시간 반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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