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꽁초 젖병' 담뱃갑 그림에 "아동학대 모방범죄 우려"

류호 2022. 12. 22. 2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아기에게 담배꽁초가 가득 찬 젖병을 물리는 그림을 사용한 걸 두고 "아동학대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신생아에 '꽁초 젖병'을 물리는 그림은 그 자체로 아동학대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호사회가 신생아 꽁초 젖병 그림 사용 중단을 주장한 건 아동학대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이자 혐오스럽다… 사용 중단을"
12월 23일부터 바뀔 예정인 담뱃갑 경고 그림 중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나타낸 그림.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아기에게 담배꽁초가 가득 찬 젖병을 물리는 그림을 사용한 걸 두고 "아동학대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신생아에 '꽁초 젖병'을 물리는 그림은 그 자체로 아동학대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고 그림 사용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변호사회가 신생아 꽁초 젖병 그림 사용 중단을 주장한 건 아동학대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 문구를 교체하는데,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신생아 꽁초 젖병 그림을 넣었다. 여성변호사회는 신생아가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걸 넘어 꽁초를 물리는 모습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누군가 이 그림을 보고 따라 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근거에 기반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면 안 되는데, 해당 그림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이들의 해석이다. 여성변호사회는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아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측은 이에 대해 "경고 그림에 영유아를 등장시킨 건 유아나 청소년이 간접흡연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직관적인 표현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