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 구간 1%P↓ 여야 예산안 지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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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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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3주 넘겨 선진화법 이후 최장
정부안 639조원서 4조6000억원 감액
종부세·금투세 등 부수법안 일괄 합의
근로기준법 등 일몰 법안 28일 처리키로
여야가 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고도 3주가량 평행선을 달린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통보한 ‘데드라인’(23일) 하루 전날 극적 타결을 이룬 것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극적 타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시스 |
그간 최대 쟁점으로 꼽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라는 김 의장의 중재안과 관련, 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전 구간 1%포인트 인하를 야당이 수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야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를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점을 찍어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원이 증액됐다. 윤석열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예산 감액은 국회 심의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인 불가능하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일괄 합의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동안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정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또 이미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주영·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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