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70만 원 구형 ‘시장직 유지’…속전속결 재판?

정재훈 2022. 12. 22. 2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70만 원을 구형해 형이 확정돼도 대전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 시장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 불과 30분 만에 결심공판까지 속전속결 진행되면서 다음 달 19일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 5월 7일, 시장 후보 자격으로 한 행사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장우/당시 대전시장 후보/5월 7일 : "방치하고 방관해선 안 됩니다. 대전시의회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날 행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이장우 대전시장을 불구속기소했는데 이 시장에 대한 재판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은 10분 만에 끝났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거쳐 선고기일까지 불과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첫 재판인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구했고 검찰은 이 시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이 확정돼도 대전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70만 원 구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글쎄 한 번 지켜보시죠. 뭐."]

재판부가 다음 달 19일 최종 선고를 통보한 가운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 공판준비기일 중 결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