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전면금지, 헌법불합치”
[앵커]
대통령 관저 주변에선 모든 종류의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5.16 직후 만들어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겁니다.
60년이 지나 오늘(22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주변이라도 작은 규모의 비폭력 집회까지 모두 금지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 시위에 참여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청와대 경계로부터 약 68m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했는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 씨는 "대통령 관저 주변이라도 모든 시위를 막는 건 지나치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3년 간의 심리 끝에,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관저 주변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장소"라며 "관저 인근 집회를 모두 막는 건 '집회 자유'의 핵심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 없는 소규모 시위나 대통령이 대상이 아닌 시위 등 구체적 위험이 없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 조항에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4년 5월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법원, 총리 공관 인근 집회와 관련해 잇따라 규제를 풀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도 사실상 허용될 거로 보입니다.
[김선휴/변호사/청구인 측 대리인 :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기관이라고 해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어떤 특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수용될 수 없다는…."]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도 검토 중인데, 헌재 판단은 이런 국회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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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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