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헌재 판단 존중…변론 기회 없어 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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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는 2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가경찰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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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국가경찰위원회는 2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 9월 "국가경찰사무의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되는 등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가경찰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경찰위는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에 관해 사회적으로 위헌·위법 논란이 있고 경찰의 권력 지배에 대한 우려가 깊다"며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치안사무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 등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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