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에 1300만원 변상금 부과

장근욱 기자 2022. 12. 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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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사무처가 세월호 참사 추모공간인 ‘세월호 기억공간’(기억공간)을 시의회 본관 앞에 설치한 세월호 유가족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협의회)에 총 13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처는 기억공간에 대한 전력 공급도 오는 23일부터 일부 차단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뉴스1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22일 “협의회는 기억공간의 사용 허가가 6월 말 끝났는데도 이후 반년 가까이 시의회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사무처는 부지 무단 점유 변상금으로 지난 7~10월분 총 1332만6620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에 협의회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시무처는 앞으로 매월 300여 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협의회에 부과할 방침이다.

또 사무처는 오는 23일부터는 기억공간에 대한 전력 공급도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외에는 중단하기로 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강제 철거에 해당하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지만, 유가족의 슬픔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건물 이전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억공간은 2019년 4월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다가 광장 리모델링 공사로 작년 11월엔 시의회 앞으로 옮겼다. 이때 시의회 사무처와 서울 중구는 각각 부지 사용 허가와 가설 건축물 사용 허가를 내렸는데, 당시 정한 사용 기한은 지난 6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협의회 측은 이후에도 기억공간을 그대로 두고 추모 음악회 등 행사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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