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28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임종빈 2022. 12. 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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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비롯해 올해 효력이 없어지는 법안들은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는 의견 차가 커서 협의 과정에서 또 한 번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임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러왔던 화물차 안전운임제.

법을 개정해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야당은 3년 연장이 정부의 약속이었다, 여당은 파업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일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정부가 2년 연장을 호소합니다.

국민의힘도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03만 명이라며, 일몰 연장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과로사 위험을 이유로 부정적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제도 올해 일몰됩니다.

정부·여당은 5년 연장을, 민주당은 일몰 폐지를 주장하는데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습니다.

여야는 이런 일몰 법안들을 오는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여야 이견이 큰 만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는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용에 대한 것까지 다 합의가 됐다는 것은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28일에 처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따져봐야 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몰) 법안들에 관해서도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가 현재 직접 파행을 겪고 있지 않다는 차원에서는 정상화라고 하지만 산 넘어 산이죠."]

한전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내년에 늘릴 수 있도록 개정한 한전법, 가스공사법도 이날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했는데 활동 기간 연장 논의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이경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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