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2022. 12. 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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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인공방광 장애심사기준 신설-

임보라 기자>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심사규정이 보완, 개선됐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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