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논란 계속...해명에 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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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이란 주장이 제기된 동부하수처리장 일부 건물은 건축물이 아니란 해명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월정리 비대위가 분배조와 반응조 등 일부 건물은 건축대장에 없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건물은 하수처리장의 기계설비 및 토목 구조물로 건축물대장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지역 다른 하수처리장의 경우 분뇨처리시설은 모두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다며, 제주자치도는 거짓 주장을 멈추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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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이란 주장이 제기된 동부하수처리장 일부 건물은 건축물이 아니란 해명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월정리 비대위가 분배조와 반응조 등 일부 건물은 건축대장에 없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건물은 하수처리장의 기계설비 및 토목 구조물로 건축물대장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정리 비대위는 반응조의 내부 시설을 살펴보면 단순한 토목기계 구조물이 아닌 일반적인 건축물이라며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제주지역 다른 하수처리장의 경우 분뇨처리시설은 모두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다며, 제주자치도는 거짓 주장을 멈추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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