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정부안 대비 4.6조 감액...종부세 과세 완화

이승윤 2022. 12. 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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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정부 안보다 4조 6천억 원 감액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고,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을 정부 안보다 4조 6천억 원을 줄이고,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 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공 분양 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 안을 유지하되 공공 임대 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를 위해 6천600억 원을 증액한다.]

여야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0~2세와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장애인 취업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예산은 늘렸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 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해 대출 부실을 막기로 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 작물 직불 사업 예산과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재생 에너지 지원 확대 등 야당이 지키겠다던 핵심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세제 개편안에선 여당에서 강조하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쟁점이던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며,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때까지 주식 양도 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10억 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상속세법 중 쟁점이던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연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으로 높였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기업 상속 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정부 안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월세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만∼7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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