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광주시 문제없다"

박성호 2022. 12. 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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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주광역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취소한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취소한 것에 대해 서진건설에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지정한 서진건설의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2년만인 지난해 10월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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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이 광주광역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취소한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7년째 지지부진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새로운 변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취소한 것에 대해 서진건설에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서진건설의 어등산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문제 없는 행정 절차였다며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지정한 서진건설의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2년만인 지난해 10월 취소했습니다.

총사업비 규모와 그 10%인 협약이행보증금을 내는 문제를 놓고 큰 입장 차이를 보여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열 차례 회의를 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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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비용을 모두 포함한 4,816억 원을 총 사업비로 보고 480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라고 한 반면,

서진건설은 숙박시설 등은 부대시설로 보고 사회기반시설 사업비인 193억 원만 사업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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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해 "사업 전체에 소용되는 경비"로 봐야하며 서진건설 측의 주장처럼 "공공편익시설 설치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는 것은 협약이행보증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진건설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싱크 : 김환진/서진건설 대표이사
-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변화가 없거든요. 대법원의 최종 결과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4개월 안팎에서 결과가 나오는만큼 17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가 내년에는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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