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인허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요구”…‘3자뇌물 공모’ 적시

신희철 기자 2022. 12. 22. 2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축구단을 인수한 후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1월경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성남시 관계자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무리하게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축구단을 인수한 후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 검찰 “인허가 대가로 후원금 요구”

검찰은 A 씨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범행을 계획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적었다. 당시 성남FC 운영자금으로 연간 150억 원이 필요했는데, 30억 원 목표였던 시민 대상 일반공모 규모가 8억 원에 그치자 먼저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1월경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성남시 관계자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무리하게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성남시 관계자의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A 씨 등은 당초 두산건설에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주는 대신 5%에 상응하는 50억 원을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성남시와 네이버, 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FC가 2015년 5월 맺은 후원 협약도 네이버 제2사옥 건축허가의 대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을 통해 네이버는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후원하고 희망살림이 성남FC에 광고비로 39억 원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네이버가 뇌물을 우회 지원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희망살림 상임이사였던 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를 최근 불러 조사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 이재명 “정권 무능함 불공정함 안 가려져”

법조계에선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만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냐.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에) 십수년 동안 탈탈 털려왔다.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는 검사 숫자가 70명도 넘을 것 같다”며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게 역사의 원칙 아니냐”고 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찰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들과 부동산개발업자들 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해오고 있지 않냐”며며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이고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