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가능"…법 고쳐야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선 어떤 집회나 시위도 못 하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일단 효력은 유지하고 시한을 정해 고치도록 했습니다.
당장 관저 앞 집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중 '대통령 관저' 부분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륜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집회 금지 장소를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어떤 집회든 무조건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통령 관저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라면서, 무작정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집시법에 폭력·불법 집회에 대응할 수단이 이미 있어서, 작은 집회와 금지할 필요 없는 장소의 집회까지 막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당장 한남동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된 건 아닙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즉시 효력을 앗아가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라서,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는 공백을 막기 위해 현행법이 유지됩니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습니다.
한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 금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과거 청와대 인근 집회에 관한 것이어서,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된 지금은 따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결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용산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근처 소음 문제로,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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