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헌재 각하 결정 존중하지만···충분한 변론 기회 없어 애석"

유민주 기자 2022. 12. 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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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로 꼽히는 경찰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 소송을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된 것에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지만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국경위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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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다" 각하 결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로 꼽히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낸 헌법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2022.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로 꼽히는 경찰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 소송을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된 것에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지만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국경위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22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앞서 국가경찰위는 지난 9월 "국가경찰사무의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되는 등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가경찰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에 관해 사회적으로 위헌·위법 논란이 있고 경찰의 권력 지배에 대한 우려가 깊다"며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치안사무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 등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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