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촬영' 회장 子, 마약 투약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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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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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권모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하고 있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그는 기소되기 한 달 전인 11월 미국으로 출국하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권씨를 긴급 체포했을 당시 불법 촬영 혐의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도 조사했다. 하지만 구속 수사 기한 만료로 권씨를 송치한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타민은 병원에서 마취제로 사용되며 마약류로 분류된다. 투약할 경우 정신을 잃는 탓에 성폭행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권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1일 2심에서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됐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이 참작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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