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 월급 450만원"…편의점 알바 모집 공고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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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야간근무 기준으로 월급 세전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 공고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특히 "1월 1일부터 주 4일(토·일·월·화) 야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세전 약 450만원, 세후는 410만원"이라며 "공휴일 5일 포함 월급이다. 19일 근무하고, 12일 휴무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매달 월급 450만원을 받는 게 아닌, 2023년 1월에 주말 포함 주 4일을 빠짐없이 야간 근무했을 경우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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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야간근무 기준으로 월급 세전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 공고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스태프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캡처돼 공유됐다.
공고에 따르면 업무는 단순 계산에 그치지 않고 물류 및 매장 정리·관리 등이 포함된다. 근무 기간은 오는 1월 1일부터이며, 주 4일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일해야 한다. 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초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공고를 올린 편의점 사장 A씨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근무자를 모집한다. 비수기라 편의점을 처음 해도 진입하기 좋은 시즌"이라며 "휴게소 특성상 담배도 국내 담배만 판매할 수 있고, 물건 종류도 많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네이버페이, 카드, 삼성페이를 제외한 모든 결제가 안 된다. 포스 업무도 상당히 쉽다"면서 "통근버스 운행 중이며 출퇴근이 어려우면 기숙사 입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1월 1일부터 주 4일(토·일·월·화) 야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세전 약 450만원, 세후는 410만원"이라며 "공휴일 5일 포함 월급이다. 19일 근무하고, 12일 휴무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씨는 일부 부풀려진 부분을 해명했다. A씨는 매달 월급 450만원을 받는 게 아닌, 2023년 1월에 주말 포함 주 4일을 빠짐없이 야간 근무했을 경우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야간 근무에 연장·주휴·설날 연휴 수당 등이 추가돼 이 같은 월급이 산정된 것이다.
또한 A씨는 "본사 직영점이기에 각종 수당은 법에서 정한 대로 정확하게 지급한다"며 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편의점에 비해 매장이 매우 넓다. 이곳의 매대를 계속 채우려면 일하는 동안 쉴 시간은 거의 없다"며 "그래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역 기반으로만 구인 광고를 올리다가 기숙사 입실도 가능하게 되면서 전국구로 사람을 구해봤다"며 "화제가 될지는 몰랐다"고 했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니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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