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줄 테니"···제주 유명식당 살인사건 '전말'

조교환 기자 2022. 12. 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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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김모씨가 피해자의 지인 박모씨에게 2000여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 모음식점 대표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계좌로 1000여만원, 현금으로 1000만원 등 모두 2000여만원을 박씨에게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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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20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김모씨가 피해자의 지인 박모씨에게 2000여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박씨는 고향 선후배 사이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 모음식점 대표 살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계좌로 1000여만원, 현금으로 1000만원 등 모두 2000여만원을 박씨에게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에 여러 차례 제주에 왔으며, 그때마다 박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김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씨가 “피해자를 드러눕게 하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라고 말했고, 이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김씨는 애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번복한 것이다.

박씨는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살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제주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의 주거지에 박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뒤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아내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박씨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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