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경찰, 처벌 관련 “증거 따져보겠다”
한 총리 “경찰 안내로 건너”
보통 현장 단속한 뒤 범칙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무단횡단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범칙금 부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은 통상 무단횡단 사건은 현장 단속 위주지만 사후적으로라도 증거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한 시민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이태원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무단횡단)한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밝혔다. 해당 신고는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과에 배당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무단횡단에 대한 과태료는 통상 2만~3만원 수준이다. 무단횡단은 통상 현장에서 순찰하던 경찰관이 신분증 등을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현장 적발이 아니라 무단횡단 신고를 받고 범칙금을 사후 부과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존재해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로 특정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무단횡단 사건과는 다르고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내용 역시 사안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다”며 “명백히 위반 행위를 증명할 수 있으면 단속이 가능하다.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지난 20일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서 소속 경찰관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해서 통제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 경찰관이 정복 경찰관이었는지, 사복 경찰관이었는지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바의 주관적 정도는 다를 것”이라 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복 경찰관이 아닌 사복 경찰관이었느냐’는 질문에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 현재로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당시 현장에서 한 총리와 동행한 경찰관은 평상복 차림의 용산서 정보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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