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기기 쓸 수 있다"‥한의사 환영·의사들 거센 반발

신재웅 2022. 12. 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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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 같은 현 대적인 의료 기기를 진료 과정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지금까지 우리 법원과 정부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써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한의사들은 환영했고, 의사들은 반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한의사협회의 기자회견.

한의사가 직접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걸 시연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이게 무슨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자, 의사협회는 시연 과정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엉터리 진단이라 맞받았습니다.

현대적 의료기기를 쓰겠다는 한의사, 안 된다는 의사들, 이제까진 의사들이 판정승을 거둬왔습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의사만 초음파 기기를 쓰게 한 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년 뒤 보건복지부도 제도를 고칠까 고심하다 끝내 현행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를 썼다가 재판을 받게 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썼다 해서 보건 위생상 위험이 발생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엑스레이나 MRI 등 방사선 장비처럼 의사만 쓰라고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우리 의료체계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한 만큼 의료기기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대법관 14명 중 2명에 그쳤습니다.

[한홍구/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방진료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오늘 판결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른 아주 올바른 판단이라고,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이나 수련 과정이 다른데도, 납득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막겠다고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영상편집 : 민경태/화면제공 :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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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8695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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