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수사 착수

이정민 2022. 12. 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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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탑승해 의료진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서울경찰청은 신현영 의원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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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탑승해 의료진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서울경찰청은 신현영 의원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현영 의원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자택 인근에게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재난의료팀(DMAT)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의료진 출발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장 도착한 지 15분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이용해 참사 현장을 빠져나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려던 복지부 관계자가 이 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21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실태조사에 착수해 참사 당시 명지명원 DMAT 닥터카의 출동 동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신 의원을 태우고 현장에 가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내지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명시돼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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