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초음파기기 사용가능…대법 8년만에 새 기준
[앵커]
한의사가 한방 진료에 '양의'들의 영역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새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판단 기준을 더 폭넓게 재구성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년여간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했다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초음파 검사 영상을 판독하기 위해선 서양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제대로 환자 상태를 판단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기기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2014년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따른 겁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나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가변성과 과학기술의 발전,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의사가 진단용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이 보조 수단이 한의학적 원리와는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한의학 원리 적용을 위한 보조 수단인지 따져야 한다는 기존 기준보다 범위가 한층 확대된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판결을 반겼습니다.
<한홍구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오늘 판결은 시대변화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음파 기기는 대부분 한의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방 원리와 가장 적합한 현대 의료 기기라고 생각…"
다만 대법원은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모두 허용한다거나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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