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법무부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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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불복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1심은 '검사집중관리제도'의 근거 규정인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위헌적인 지침이라 전제하고 일부 손해를 인정했지만 여기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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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의 부당한 간섭"
법무부 "복무 기강 확립 위한 것"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임은정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불복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1심은 '검사집중관리제도'의 근거 규정인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위헌적인 지침이라 전제하고 일부 손해를 인정했지만 여기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한 법무부 비공개 예규다.
대검은 명단에 포함된 검사들을 감찰해 결과를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침은 '검사 블랙리스트'라는 지적이 제기돼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해당 지침에 따라 집중 관리 대상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침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이라며 "피고(정부)가 원고(임 부장검사)에게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검사집중관리제도는 검사 비위 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 신뢰회복을 위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설된 것"이라며 "비위 가능성이 높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검사에 대해 직무 감사를 실시해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검사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된 제도"라며 "상급심에서 제도의 취지 및 검찰 감찰 기능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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