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中, 내달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할 것”

이용성 기자 2022. 12.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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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외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의무적 시설 격리를 내달 폐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해당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홍콩위성TV도 전날 "내년 1월 3일부터 베이징의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시설 격리 조치가 폐지될 것"이라며 입국 후 강제 격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사흘 동안 의학적인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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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외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의무적 시설 격리를 내달 폐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해당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시는 상하이 최대 컨벤션 센터인 국가회전중심(NECC)을 임시 병원으로 개조해 코로나 감염자를 격리 관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현재 5일 시설 격리, 사흘 재택격리 등 이른바 ‘5+3′으로 규정된 격리 규정을 시설 격리 없이 사흘간 건강 모니터링만 실시하는 ‘0+3′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사흘간의 건강 모니터링이 사실상의 재택 격리가 될지 여부는 분명치 않으며, 새 지침이 내년 1월 언제부터 시행될지도 미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홍콩위성TV도 전날 “내년 1월 3일부터 베이징의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시설 격리 조치가 폐지될 것”이라며 입국 후 강제 격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사흘 동안 의학적인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위성TV 보도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의 전개에 근거해 출입국 인원의 왕래와 관련한 각항의 조치들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편리화할 것”이라며 격리 기간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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