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과 부지 용도 변경 사이 ‘대가성’ 입증이 핵심
이재명에 ‘3자 뇌물’ 혐의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이 대표 측, 지난 6월 “규정에 따른 적법한 광고영업”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기업들로부터 제3자에 해당하는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해 이득을 보게 한 뒤 그 대가로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은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39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알파돔시티(5억5000만원), 현대백화점(5억원) 등이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네이버가 제2사옥 건축 허가 특혜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두산그룹의 병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주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4.5%에서 10%로 축소했다. 성남시가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이 때문에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 기부채납 받으면서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네이버는 2016년 성남시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 제1사옥(성남 분당구 정자동) 옆 부지에 제2사옥을 건설했다. 비슷한 시기 네이버는 2015년 5월 이 대표의 측근인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운영한 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시, 성남FC와의 4자 협약을 통해 40억원을 지원했다. 두산건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네이버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건 앞서 지난 9월 두산건설 전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하면서 예고돼 있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결국 후원금과 용도변경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지난 6월27일 낸 입장문에서 후원금 유치와 관련해 “성남FC의 후원금 유치는 규정에 따른 광고영업”이라고 했다. 두산건설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두산그룹 이전은 정상적인 지자체의 기업유치 활동으로,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과거 한 차례 무혐의가 나기도 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이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성남 분당경찰서는 서면 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경찰 수사가 다시 이뤄졌고 검찰은 지난 9월1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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