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 젖병' 문 아기가 담뱃갑에…여변 "아동학대 모방범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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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의 경고그림에 담배가 꽉 찬 젖병을 신생아에게 물리는 사진이 포함되자 여성 변호사 단체가 "아동학대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며 사진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은 22일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의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고 모방범죄의 우려 또한 심각한 신생아에 꽁초 젖병을 물리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의 사용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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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의 경고그림에 담배가 꽉 찬 젖병을 신생아에게 물리는 사진이 포함되자 여성 변호사 단체가 "아동학대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며 사진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은 22일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의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고 모방범죄의 우려 또한 심각한 신생아에 꽁초 젖병을 물리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의 사용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지난 6월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익숙함을 탈피하고 금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4개월 주기로 바꾸게 돼 있다. 따라서 현행 제3기 그림과 문구는 22일부로 종료된다.
이번에는 △폐암 △후두암 △간접흡연 등 주제별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이 교체되는데, 특히 간접흡연을 표현하는 그림은 담배 연기와 코를 막고 있는 아이 사진에서 신생아에게 담배가 꽉 찬 젖병을 물리는 사진으로 변경된다.
이에 여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듯,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도 아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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