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수사 착수

차현아 기자 2022. 12.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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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닥터카'를 남편과 함께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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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닥터카'를 남편과 함께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를 두고 해당 닥터카가 이동 중 신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닥터카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출동 요청 후 54분 후였다. 이는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보다 20~30분 더 걸린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신 의원은 논란 후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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