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헌재 판단 존중… 권한침해 입장은 고수”

오귀환 기자 2022. 12. 22. 2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들이지만, 권한침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 9월30일 헌재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들이지만, 권한침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경찰위는 22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 9월30일 헌재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행안부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돼 경찰위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경찰위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적격에 관한 기존 결정 사례를 변경하고 본안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기능 질서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규칙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